연금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는 '연금소득공제'라는 항목으로 차감됩니다.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은 총 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연금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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