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중근로) 시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위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본 직장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연말정산 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투잡 소득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