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 코드가 26-1 또는 26-2로 기재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퇴사 사유 문답서를 받아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도 필요시 사업주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근로자 본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문답서 외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소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