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 본인이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코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코드(예: 26번 계열의 징계해고 등)를 잘못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 코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직사유 코드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청구 시에는 사업주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