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간주임대료는 기타수입으로 별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서식의 '13번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항목에 기입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와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과세표준에 합산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 제외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상에서 '13번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에 기입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세무조정 시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