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하는 면책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면책금은 렌터카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렌터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는 면책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증빙용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차량 수리비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수리 공장에 직접 지불하시면 해당 공장에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