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당 주차장 사용료도 경우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차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흥음식점의 경우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반 음식점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료 지급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