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추징되는 경우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전에 공제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징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 감소 시:
전체 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청년 근로자 감소 시:
주의할 점은,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경우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후 추징하지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이월공제 외에서 감면할 수 없어 사후관리 규정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