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때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2025. 5. 27.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때 세금계산서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전체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때,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할 점은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아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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