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닝 보너스(Shining Bonus)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너스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샤이닝 보너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샤이닝 보너스 전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 개월 수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등 일시적이고 은혜적인 성격의 보너스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샤이닝 보너스의 구체적인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