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자명 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7.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자명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체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대표사가 발주처에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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