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일반급여자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제 근로 형태가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계약서상 명칭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법원이나 노동부에서는 상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거나 월 평균 4~5일 이상 규칙적인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명시된 경우 등이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4대 보험 자격 변경 처리,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속기간 산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