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2005년 10월 14일생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2005년 10월 14일생 자녀는 2026년 기준으로 만 21세가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