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 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재산권 대가,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출자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기부금과는 다른 성격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