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해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이 기타소득에 대해 별도의 필요경비 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해지 사유(예: 개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사업자의 해산, 가입자의 사망, 만 60세 이상으로 120개월 이상 납입 후 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거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