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세율 적용은 과세기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일반세율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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