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포함)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해당 매각 가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면 매각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별도의 수입금액 제외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각으로 인한 처분 이익(매각 가액 - 장부가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