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교육용역
다음의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주의사항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신고된 운영규칙과 다르게 법인이나 단체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판매를 주업종으로 할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보다는 '온라인 교육학원(809016)'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85699)' 등의 업종 코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