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누계액이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또는 손실)의 인식: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에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인식합니다.
세무조정: 회계상 인식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반대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