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과세재원은 각 계좌별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A계좌의 비과세 재원과 B계좌의 운용수익을 정산하여 B계좌 전체를 비과세 재원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해당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및 해당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재원 확정은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금저축계좌별로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재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