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각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은 원칙적으로 1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되므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이러한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