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해당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혀 있더라도, 세무조정 단계에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이는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며, 소속된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최종 처리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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