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의 수수료는 구직자(근로자)와 구인자(사업주)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 구인자에게는 임금의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인자가 인력사무소에 직접 1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직자의 임금 16만원에서 10%를 공제하는 방식은 구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합법적인 수수료 징수 방안: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면, 초과 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