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경우,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인 소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별로 차감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됩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예: 국고보조금 사용으로 인한 자산 취득)에는 보조금으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비의 경우 회계감사 과정에서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별 차감 방식보다는 회계기준에 따른 처리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