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열거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