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지출 시 증빙이 불비한 경우, 해당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 불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이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접대비 외 지출)에는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