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7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이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손님에게 부과한 주차비 외에 잡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