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가 맞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6년에 집주소가 변경되면 납세자 인적사항에는 2026년 현주소가 입력되고 납세지는 2025년 귀속 구청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제조업등의 소득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소득만 해당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