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주소가 2026년에 변경되더라도 납세지는 2025년 12월 31일(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인적사항에는 변경된 2026년 현주소가 입력되지만,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