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도서 위탁판매 시 수출신고 구분 항목에 위탁판매가 있는지 알려줘.
필요경비 60%, 원천징수 20%인 기타소득의 세후 금액이 100만원일 때 기타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