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27.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위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따라서 가능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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