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이 일정 기준(현재 기준 8,000만원 미만) 이하인 경우 적용받는 과세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면세품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면세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면세품이고 앞으로도 과세 품목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