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방수 공사라 할지라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보아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반면,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수 공사가 단순히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여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소규모 공사라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