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약제비 비중이 높아 소득률 저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약제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구조적으로 소득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고가의 약 처방으로 인해 약가 비율이 높아 실제 소득률이 낮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약국 업종의 평균 소득률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률의 80% 미만인 경우 소득률 저조자로 분류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불성실 신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제비 비율이 높은 약국이나 인건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약국 등 구조적으로 소득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 계상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 계상액이 실제 지출과 부합하고 적격 증빙 자료를 잘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용 계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소득률이 낮으면 불성실 신고로 간주되어 사후 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용 계상액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