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되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세한 증빙자료와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장부 신고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