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업종별로 구분 경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 할지라도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 대상 업종(예: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비감면 대상 업종(예: 일반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경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