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총수입금액에는 근로 총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받는 보험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 총급여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근로소득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로서 받는 수당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특례를 통해 신고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