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세탁업(업종코드 930100)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세탁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관련 추가납부로 인해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농어촌특별세 추가납부세액 칸에 환급받을 금액을 양수로 입력하면 일반환급이 진행되나요?
학원 강사를 프리랜서로 신고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정산내역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