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정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
예를 들어, 2016년 제2기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38,000천원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0.75로 정산하여, 예정신고 시까지 공제받은 25,500천원과의 차액인 3,000천원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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