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납부 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조회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는 해당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종류의 소득(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