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에 따르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는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