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특정 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