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참고: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