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에 취득한 차량을 사업 개시 후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차량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감가상각된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중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시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매입금액 1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를 110만원으로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취득가액 감가상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