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 업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면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면 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사업을 경영했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본 감면율에 추가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업종 코드 및 중소기업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