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비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도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은 6개월인지 3개월인지 알려주세요.
수입세금계산서로 원료매입을 잡을 때 원재료 총금액에 무엇을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