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을 때 제2차납부의무자를 판단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4.
건강보험료 체납 시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공단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제2차납부의무자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체납처분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되며,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도 공단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