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시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공단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제2차납부의무자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체납처분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되며,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도 공단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