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시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공단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제2차납부의무자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체납처분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되며,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도 공단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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