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유형자산 매각의 대응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기타 수입금액' 항목에 유형자산 매각 수입금액과 함께 대응 원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응 원가는 매각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업체 근무자를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종료했을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대회 시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일부 추계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