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합산신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이 15% 이하 구간일 때는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일부 기타소득(예: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