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종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때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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